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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생활

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 - 세부 내역 참고

대학원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.

기타소득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/세액공제 해당 사항이 많이 없다.

정리된 글이 많이 없어서, 소득신고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다.

금액은 모두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.

 

(예시)

1. 총 수입금액 : 1000만원

 

2. 종합소득금액 = 총 수입금액 * 0.4 = 400만원

> 종합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, 세금을 결정하는 금액이다.

> 대학원생은 필요경비로 60%가 인정되기 때문에, 40%만 소득금액으로 결정된다.

 

3. 소득공제 = 150만원

>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.

> 기본적인 본인 공제 150만원만 해당.

 

4.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250만원

>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,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됨.

 

5. 세액공제 = @

> 기타소득자는 세액공제 되는 것도 별로없다.

> 카드 사용료, 교육비 모두 해당 없다.

> 해당되는 것은 기부금, 개인 연금, 국민 연금이다.

>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, 15% 세액공제를 해준다.

 

5-1. 기본세액공제 = 9만원

> 기본 세액공제 금액이랑 인터넷 신고 공제 금액 해서 7만원, 2만원은 늘 공제해준다.

 

6. 산출세액 = 4.과세표준 * 0.06 = 15만원

 

7. 결정세액 = 6.산출세액 - 5.세액공제 - 5-1.기본세액공제 = 6만원 - @

>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.

 

8. 기납부세액 = 10만원

 

9. 환급받는 금액 = 8.기납부세액 - 7.결정세액 = 6만원 - 10만원 = -4만원 (@=0 일 때)

> 대학원생은 보통 8.기납부세액이 7.결정세액보다 많아서 (-)가 나온다.

> (-)이면 세금을 환급받는다.

 

* 보통 월급을 다 받는 경우,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많아질 수 있다.

> 이런 경우, 연금저축을 통해서 결정세액을 더 줄일 수 있다.

> 각자의 경우에 맞춰서, 세액을 더 낮추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돈을 저축하면 된다.

> 단, 연금저축은 세금은 조금 낼 수 있게 해주지만, 돈을 나~~~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, 개개인이 경우에 따라 잘 선택하면 된다. 그냥 세금 더 내고,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겠다 하면 연금저축 필요없다.

 

10.지방소득세

> 지방소득세도 위에 종합소득세랑 비슷하게 계산된다.

> 단, 금액이 더 적은 차이?

> 위에 종합소득세를 신경쓰면, 거의 1/10 규모로 비슷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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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글은 본인이 그저 직접 경험하고 찾아서 작성해 본 사항입니다.

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, 참고만 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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